권성동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 발생, 당대표 권한 정지"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2.07.08 09:56  수정 2022.07.08 10:18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8일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동료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 "매우 불행한일,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 발생해서 당대표 권한 정지되고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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