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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 발생, 당대표 권한 정지"


입력 2022.07.08 09:56 수정 2022.07.08 10:18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8일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동료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 "매우 불행한일,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 발생해서 당대표 권한 정지되고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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