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단장 등 비상계엄 연루 전직 군인 6명 민간법원 재판 시작
특검 "진솔한 사과·반성 없이 계엄군 저지한 국민 상대 고발 제기"
김 전 단장 측 "구속 필요성 어디에 있나…이미 사실관계 드러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지휘해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단장 등 전직 군인 6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단장은 현역 신분이었던 지난해 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올해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송됐다. 이후 그는 국방부에서 파면돼 군인 신분을 잃었다.
특검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직권으로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특검 측은 전날 재판부에 김 전 단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군검사는 수사 당시 김 전 단장이 현직 군인인 점, 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등 실체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소 이후 그가 범행을 부인하고, 파면된 후 핵심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접견해 통모(비밀리에 공모)하고 있으며, 주요 증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은) 진솔한 사과나 반성 없이 외려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했고, 유튜브 방송이나 집회 등에서 본인과 내란 공범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으로 여론을 왜곡해 사회 분열을 조장하면서 증인들에게 그릇된 진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높은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 측은 "구속 필요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증인 신문도 마친 상황으로,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특검 측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 등에 대한 정식 공판을 다음 달 16일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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