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무인텔 데려가 성폭행'…20대 스키강사 징역 10년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07.25 18:28  수정 2022.07.25 18:29

스키 대여점 알바생에게 '여자 소개해달라'며 피해자 지목

징역 12년 구형했던 검찰 '형이 가볍다' 항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 내 성폭행을 한 20대 스키강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도내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년인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고교생들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며 휴대전화 속 사진들을 본 뒤 B양을 지목했다. 학생들은 B양이 초등학생이라며 만류했지만, A씨는 학생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B양을 불러냈다.


이후 그는 B양을 무인모텔로 데려간 뒤 성매매를 권유했으나 거절당하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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