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차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만약 침수 사실 은폐 시 사업 취소 등의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또 침수차 정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침수차 중 분손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 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침수차 이력관리체계를 전면 보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 운영)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해(하반기) 침수차 정보를 확보한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365)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침수차 이력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연 2회,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침수 사실을 은폐해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취소(1 Strike Out),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하였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를 신설하며,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사후 추적적발 체계도 마련한다. 침수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 중고차 판매 후에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가 돼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한다.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수립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