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고정금리 주담대'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신청·접수


입력 2022.09.14 12:00 수정 2022.09.14 10:1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시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청·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주택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이번 달 30일까지 1회차에서, 4억원 이하는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2회차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달 29·30일과 다음 달 14·17일은 요일제 미적용일로 추가 운영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어디서 받았느냐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다를 수 있다. KB국민·신한·NH농협·우리·하나·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기존 대출 은행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이밖에 다른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접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2회차 신청절차 없이 최종지원자가 선정된다. 반면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제1·2금융권 모두 면제된다. 신청·심사가 완료된 이후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총부채상환비율 60%가 일괄 적용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