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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 지인 7개 죄명 적용…불구속 기소


입력 2022.09.26 13:55 수정 2022.09.26 13:5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살인방조, 상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기각된 실인미수 혐의는 제외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씨가 지난 5월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중이다. ⓒ데일리안 DB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여) 씨의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지인에게 7개 죄명을 적용해 기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이 씨의 지인 A(30)씨에게 7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한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 외에도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혐의를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상법 위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다만 올해 5월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될 당시에 포함한 살인미수 혐의는 공소장에서 뺐다. A씨 사건은 아직 재판부가 배당되지 않았다. 첫 재판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A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남) 씨가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조 씨와 A 씨는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 및 조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다. 조 씨와도 친구 사이다.


A 씨는 전과 18범이기도 하다. 그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를 여러 개의 혐의로 기소했다"면서도 "살인방조 외 나머지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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