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조, 상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기각된 실인미수 혐의는 제외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여) 씨의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지인에게 7개 죄명을 적용해 기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이 씨의 지인 A(30)씨에게 7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한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 외에도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혐의를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상법 위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다만 올해 5월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될 당시에 포함한 살인미수 혐의는 공소장에서 뺐다. A씨 사건은 아직 재판부가 배당되지 않았다. 첫 재판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A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남) 씨가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조 씨와 A 씨는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 및 조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다. 조 씨와도 친구 사이다.
A 씨는 전과 18범이기도 하다. 그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를 여러 개의 혐의로 기소했다"면서도 "살인방조 외 나머지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