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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 손배소…법원 “형사재판 2심 보고 판단”


입력 2022.09.28 19:26 수정 2022.09.28 20:3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한동훈, 명예훼손으로 유시민 고소…28일 첫 변론기일

한동훈 측 “원고 소장 제출한 지 1년 넘어…신속한 사건 해결도 중요”

형사사건 1심, 유시민 벌금 500만원 선고…항소심 첫 기일 미정

재판부 “동일 사안으로 진행 중인 항소심 결과 보고 다음 기일 지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DB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소 제기 1년 6개월 만에 시작됐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유 전 이사장의 형사사건 항소심 결과를 보고 심리를 재개하겠다며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잡지 않았다.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이날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으로 결국 이 사건과 판단 대상이 거의 같아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기된 형사사건 1심에서 유 전 이사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 이 사건의 결과 이후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에서 한 장관 측 대리인은 “피고(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원고(한 장관)가 검사로서 권한을 남용해 표적수사를 했다”며 “계좌를 추적해 뒷조사했다는 취지인데 이는 허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사건은 검사의 입증책임이 더욱 엄격해 민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돼도 무방하다”며 “무엇보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지 1년이 넘어 신속한 사건 해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이해하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 입증 책임이 더 큰 쪽에서 입증하게 되는 만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크게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0년 4월, 7월, 8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같은 유 전 이사장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고,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한 장관은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사사건 1심에 대해 항소했다. 다만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최은주)에서 심리 중인 항소심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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