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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질질 끌고가 흉기로 찌른 현역 육군 상사…CCTV 속 그날


입력 2022.10.05 14:33 수정 2022.10.05 17:1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MBC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현역 군인이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광경이 찍힌 CCTV 영상 속 가해 남성의 모습이 충격을 안기고 있다.


4일 경찰과 MBC 등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 경기도 파주의 한 군인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육군 상사인 전 남편 B씨에게서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면접 교섭일인 당일 자녀들을 데리고 B씨의 집을 찾았다가 구타와 성폭행이 반복된 끝에 변을 당했다. 재결합하자는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신고해서 교도소 가잖아? 나오면 반드시 죽인다. 그거 아나. 범죄자도 친자는 주소 조회가 되더라"라며 협박하는 B씨의 음성이 담겼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A씨는 B씨가 아이를 재우러 방을 나간 틈을 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A씨는 1층 현관으로 뛰어나갔으나 이내 붙잡혀 끌려왔다. 엘리베이터에서도 A씨는 손잡이를 붙잡고 버텼지만 B씨의 힘을 이기지 못했다. 당시 광경은 아파트 CCTV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MBC

A씨의 비명을 들은 옆집 부부가 나와 경찰에 신고하고 B씨를 진정시켰지만, B씨는 순식간에 다시 집으로 들어와 흉기로 A씨의 몸을 수 차례 찔렀다. A씨는 생명은 건졌지만 신장 등이 심하게 파열돼 네 차례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영정사진을 찍어둘 정도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군 수사기관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군 검찰은 A씨를 한 번도 불러 대면 조사하지 않은 채 B씨를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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