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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민주노총 강제진입' 수색 위법…정부 496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2.10.05 19:52 수정 2022.10.05 19:52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영장없이 타인 건조물 침입 위법 해당"

경찰, 지난 2013년 철도파업 민주노총 본부 강제진입

경찰이 지난 2013년12월22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명환 당시 위원장 등 핵심간부가 은신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지난 2013년 민주노총 철도노조 파업 당시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것에 대해 국가가 49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김창형 당우증 최정인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 대해 "영장 없이 타인의 건조물을 침입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46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건물에 진입하면 상당한 반발, 충돌이 있으리라 예상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건물 내로 강제 진입하면서 원고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12월 22일 당시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중이던 지도부를 체포하려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다. 조합원 약 700~800명이 경찰을 막는 과정에서 건물 1층 유리문과 사무실 집기 등이 파손됐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직권을 남용해 사무실에 불법 침입하고 조합원들을 체포·감금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약 666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경찰의 진입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건물 내 숨은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별도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16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해 9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수색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개정 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해 영장 없이 타인의 건조물을 침입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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