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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무죄' 장준하 유족, 2심도 승소…"국가 7억8천만원 배상"


입력 2022.10.13 15:24 수정 2022.10.13 15:24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1973년 유신헌법 개정 주장하며 서명운동 벌이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금

1심 "긴급조치 발령, 유신헌법에 부합하지 않아…국가 배상 판결"

정부 "대법 판례 반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항소 기각, 유족에 배상"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 첫 공판이 열린 지난 2013년 오전 고 장준하 선생 아들 장호권 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을 반대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장준하(1915∼1975) 선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다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서울고법 제21민사부(홍승연·이재신·김영현)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총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인사인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이듬해 '긴급조치 1호'의 최초 위반자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39년 만인 지난 2013년 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2010년 장 선생에게 적용됐던 '긴급조치 1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2020년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에게 "국가가 총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발령이 유신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발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유지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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