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해병 이어 대북송금까지…종합특검, 檢에 '진술회유' 이첩 요청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03 16:51  수정 2026.04.03 16:52

"대검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 요청권 발동"

"종합특검법 근거"…"수사기관 권한 오남용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데일리안DB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미제 의혹들을 수사하겠다며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상대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3월 대검찰청에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 중인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이첩 요청의 근거는 종합특검법 2조 1항 13호"라고 설명했다.


해당 종합특검법 조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최근 종합특검에서 TF에 진술 회유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해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TF는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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