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4번째 지정 요건 추가…전 시장 공통 적용
금지일·연장일에 주가 5% 이상 하락시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
오는 24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추가되는 등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정건수가 기존보다 14%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등 증권시장에서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개별종목의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익일 하루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이번에 제도 개선으로 기존 3개의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에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구분 없이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일 때 등이 4번째 지정 기준으로 추가된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기간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된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과열종목 지정건수가 연 690건이었는데 4번째 기준이 추가되면 785건으로 95건(13.8%)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연장요건 신설로 지난 2019년 기준 연 690일이었던 지정 일수가 796일로 106일(15.4%)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정부 정책 발표 후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세부방안 확정 및 세칙개정이 이뤄졌고 지난달 정보기술(IT) 전산개발이 완료됐다. 또 그동안 시스템 오류 방지와 시험가동 등을 위해 이달 테스트·모의시장 운영 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과정도 진행했다.
거래소는 “시장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과 데이터, 공시내용은 거래소 홈페이지 정보데이터시스템,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