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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은정 검사 피의자 신분 소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력 2022.10.29 11:43 수정 2022.10.29 11:4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법세련, 검찰에 임은정 고발…“형사 입건 여부 의견, 수사기관 내부 비밀 해당”

검찰, 공수처법 규정 따라 공수처에 사건 이첩

임은정 “고발 내용 확인하고 담담하게 진술할 생각”

2021년 7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오른쪽)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정 부장검사)가 2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직 사의 표명 직후인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자신은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냈지만 당시 윤 당선인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 임 부장검사의 판단이다.


그러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는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약 14개월간 수사한 끝에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했다기보단 고발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모른다.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담담하게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지의 사실에 대해 감찰부 공보 활동의 일환으로 대변인실에 자료를 공유하고 페이스북에 알렸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SNS에서 제기한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지난 3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도 서울고법에서 기각됐고,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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