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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사건' 검찰, 이르면 8일 서욱·김홍희 기소 전망


입력 2022.11.08 01:50 수정 2022.11.08 01:53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9일 구속기한 만료 전 기소 전망

서욱, MIMS서 감청 정보 등 기밀삭제 지시 등 혐의

"혐의 여전히 부인한다"며 6일 구속적부심 신청

김홍희, 왜곡된 중간수사 결과 발표 등 혐의

지난달 21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피의자인 서욱(59·구속)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구속) 전 해양경찰청장을 이르면 오는 8일 기소할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들의 구속은 오는 9일 만료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에 발맞춰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실종된 이 씨의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였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해경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했다. 그러면서"이 씨가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해 사망한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첩보를 삭제하고, 섣불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에 있었던 서훈 전 실장과 서주석 전 1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 중이다. 검찰은 이 씨의 피격이 확인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첩보 삭제 등 구체적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가에서 서 전 장관은 '첩보 삭제'가 아닌 보안 유지를 위한 '배포선 조정'을 지시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런 조치의 배경에 서 전 실장 등 국가안보실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서 전 실장 또한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자료 삭제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서 전 장관 및 김 전 청장을 기소한 뒤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첩보 삭제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지휘 책임자인 서 전 실장 등의 소환조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 전 장관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한 경우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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