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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입력 2022.11.16 16:06 수정 2022.11.16 16:07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방문접수만 가능

연천군청ⓒ

연천군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발맞춰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쌀, 콩, 율무, 인삼, 소고기, 돼지고기, 참기름, 들기름, 된장, 고추장, 간장, 누룽지, 와인, 김치, 홍삼가공품 등 총 15개 품목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이며 접수는 군청 행정담당관 자치행정팀을 통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공고일 이전부터 연천군 관내 생산·제조 기반을 갖춘 업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판매 가능한 상품을 보유한 업체, 상품 택배포장까지 완료할 수 있는 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본사가 연천군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관내 지점(지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연천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주재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향후 연천군은 신청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공급업체를 확정할 예정이며, 답례품은 내년 1년간 최종 선정된 업체를 통해 기부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대상은 개인에 한해 적용되며 법인은 불가능하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 내로 정해졌으며 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고 세액도 공제해준다.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은 지역의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진흥, 공동체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산품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 관광상품 제공을 통해 지역 관광객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연천군에 사랑으로 기부해주시는 분들에게 제공할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하고 있다”며 “연천군을 대표하는 답례품인 만큼 관내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농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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