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적 자세서 벗어나라"
금융감독원은 19일 14개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이미지
금융감독원은 19일 14개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하에 진행됐다.
황 부원장은 "신탁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일탈행위는 오랜기간 이어진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신탁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마련된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범규준은 ▲신탁사업 수주심의 절차 강화 ▲용역업체 선정 및 자금집행 투명성 제고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황 부원장은 "올해 7월부터 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돼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내 준법 경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CEO가 직접 챙겨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어 "신탁사는 고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며 "전반적인 신탁사의 업무 관행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부원장은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 등에 대비한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신규 주택공급을 위한 적극적 역할 등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함께 다소 취약했던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 신탁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금감원은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소송 등과 관련해 유동성 및 건전성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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