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FTX 사태를 진단하고 가상자산의 해외 출금‧이전 및 고객 자산 보관‧관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 제도운영기획관, 기획행정실장, 가상자산검사과장 및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의 해외 출금‧이전 등 관련 자금세탁방지 체계, 국내 사업자의 고객 자산 보관‧관리 현황 등이 논의됐다.
대표자들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트래블룰을 준수하면서 가상자산의 이전 등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졌으며,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고위험 거래자와의 거래를 차단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자산 추적을 어렵게 하는 믹서(가상자산 쪼개기 및 재분배) 등에 사용되는 지갑 주소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해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IU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개인지갑 등을 경유해 고위험 국가 또는 거래자로 전송되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들 거래패턴을 면밀히 검토해 유효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이용자의 자금 원천, 거래 목적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객 자산의 보관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의 안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FTX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국회 법안 심사 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자들은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이 실명계정 발급은행에서 엄격히 구분 관리되고, 고객의 가상자산도 주기적으로 실사, 외부공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이 제한되므로 FTX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육성 및 전담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요청하며, “향후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소통의 자리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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