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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신도 성폭행·무마취 성형 강요"...징역 8658년 받은 튀르키예 사이비 교주


입력 2022.11.18 11:53 수정 2022.11.18 11:5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뉴시스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성 착취하고 학대를 한 튀르키예(터키)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재심에서 징역 8658년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튀르키예 법원은 성폭행, 돈세탁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 종교 지도자인 아드난 옥타르(66)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아드난은 '하룬 야히야'라는 필명으로 이슬람 창조론에 대해 책을 쓰고, 이를 소재로 사이비 종교를 이끌어왔다.


또 그는 자신이 소유한 텔레비전 채널 'A9TV'를 통해 자신을 알렸다. 그는 젊은 여성 신도를 등장시켰는데, 이들은 선정적인 복장을 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의 사기 행각은 "교주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피임을 강제했다"는 전 신도의 고발로 몰락했다.


튀르키예 당국은 2018년 아드난의 별장을 압수수색, 그가 각종 출판사와 언론을 통해 반혁명 운동을 벌였다며 체포했다. 아드난의 TV채널도 함께 폐쇄됐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아드난의 주거지에서는 피임약 6만9000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아드난은 이 약들이 피부 질환과 월경 문제를 치료하는 데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드난은 2018년 신도 200명과 함께 성폭력, 인권침해,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해 1월 열린 재판에서 아드난은 징역 1075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튀르키예항소 법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불완전한 기소'라며 재심을 받게 했다.


이후 옥타르는 재심에서 반전을 노렸지만 반전은 없었다. 오히려 이번 재심에서 아드난은 여성 신도들에 대한 성폭력뿐 아니라 일부 신도들에게 마취를 하지 않고 코 수술을 진행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벌인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스탄불 법원은 아드난이 그의 신도가 저지른 범죄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865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아드난은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성착취 혐의에 대해 '도시 전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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