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 등 중요안건 의결권 행사 필수
주주권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 의무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전자투표제도, 전자위임장제도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상법 제 434조에 의해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현영 연구위원은 “상장회사들의 합병·분할과 같은 주총 특별결의를 해야 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 정작 회사와 전자투표를 제시하지 않아 주주들이 전자투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총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접속해 특정 안건에 찬반을 표시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다만 전자투표제는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다. 전자투표 의무화는 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으나 정쟁화 되는 과정에서 부결돼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국내 행동주의 캠페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위임장 활성화를 촉구했다.
전자위임장제도는 권유자가 위임장 및 참고서류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주주에게 위임장 수여를 권유하며 주주는 전자위임장시스템을 통해 위임장을 수여하는 제도다.
올 초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SM의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에 매년 인세로 수백억원을 지급해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며 독립 감사 선임 필요성을 제기했고 주총을 앞두고 소액주주 의결권을 위임받은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3월 말 SM 주총에서 주주제안으로 올린 곽준호(KCF테크놀러지스 전 CFO) 감사 선임안 가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주주제안 캠페인에 있어 주주와 소통을 할 수 있는 핵심창구가 바로 주주명부의 접근성”이라며 “주주명부 접근성을 개선한다면 다양하고 활발한 주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액주주들도 전자투표 의무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소액주주단체 대표는 여야 정치권에서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합의까지 했는데 왜 의무화가 되지 않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소액주주단체 대표는 “전자투표제를 하든 안하든 대부분 안건 자체가 회사 측에서 올린 안건 밖에 없다”며 “지난 2012년부터 경제민주화와 전자투표 의무화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정치권은) 10년이 지나도록 뭐했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