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오늘부터 전국 114개 지자체 '택시부제' 일괄 해제


입력 2022.11.22 16:56 수정 2022.11.22 16:56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전문가·지자체 등 논의를 거쳐 '택시승차난 발생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22일 지자체에 통보하고 택시부제를 해제했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지자체 등 논의를 거쳐 '택시승차난 발생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22일 지자체에 통보하고 택시부제를 해제했다.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 임시로 도입됐으나, 택시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약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택시부제는 해외에서도 유사사례가 없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훈령)에 따라 택시기사의 휴무를 강제하는 등 원활한 택시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였지만, 지자체는 지역별 관행을 유지하면서 부제를 해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미 부제를 해제(한시적 해제 등)했거나 ▲최근 3년 법인택시 기사가 1/4 이상 감소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전국 평균(51.7%) 이상인 지역 ▲지역사회에서 민원 및 지자체 의견 등 승차난이 지속 제기 등 3가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은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해 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33개 지자체는 부제를 운영할 수 없고 전국 161개 가운데 114곳 지자체는 부제를 운용하지 않게 된다.


제외된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철원, 양양,청주, 충주, 제천, 전주, 군산, 목포, 여수, 구미, 경산, 진주 등이다.


앞으로 택시부제는 지속 해제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는 경우, 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택시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47개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앞으로 택시부제는 지속 해제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는 경우, 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택시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국토부

친환경 고급택시 등도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친환경차(전기·수소차)의 기준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친환경 고급택시 등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고급·모범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대폭 완화해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고급택시는 220kW에서 160kW로 모범택시는 190kW에서 110kW로 변경됐다.


또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거주지 주변 등)에서도 블루투스 음주측정 장비 등을 활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근무교대할 수 있다.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로 출근해 음주측정을 차고지에서 실시한 후, 차량운행을 시작하는 등 택시기사의 출퇴근 비효율이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와 협조해 12월 1일부터 승차거부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플랫폼사별로 목적지 미표시 서비스를 도입했으나, 일부 택시기사는 승객의 호출을 접수한 뒤 유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비선호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승차거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후 10시 전국개인택시연합(서울 강남)을 방문하여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확대 운영방안 등을 점검하고, 12월에는 심야운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 업계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부제 해제로 택시기사의 자유로운 운행이 보장되고, 택시공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심야 탄력호출료, 심야 운행조 등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택시공급 부족 등으로 국민불편이 지속될 경우 플랫폼운송사업Type1 등 새로운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