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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파업 참여 안해!"…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 폭행


입력 2022.11.27 17:38 수정 2022.11.27 17:38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의왕ICD서 화물 적치하던 비조합원에 항의하다 물병 던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으로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멈춰서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 비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7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가 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께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을 적치하고 있던 비조합원 B씨를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파업 불참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느냐며 항의했고, 이후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몸에 물병을 던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으며, 이후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이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부산 신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차 앞 유리에 쇠 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들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물차 앞 유리가 파손되면서 파편이 튀어 운전자 40대 A씨 목 부위가 긁혔다. A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


경찰은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범 행위를 벌일 시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오전 의왕ICD를 방문한 자리에서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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