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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학부모 '학생 인권 강화와 축소' 의견 나눠


입력 2022.12.01 16:54 수정 2022.12.01 21:40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도교육청 학생 ‘책임’, ‘의무’ 명시, '인권과 교권의 균형' 추진

경기지역 일선 학교에서 학생인권 향상을 위해 조사한 결과 인권조례에 ‘권리’ 부분이 더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하다는 부분이 엇갈렸다.


1일 도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등을 위해 지난 9월 29일~10월 4일까지 지역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의 권리 강화와 제한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학생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도민이 46.5%, 학부모는 49.7%를 기록했다. 반대 의견을 낸 도민과 41.5%를 학부모는 46.6%를 차지했다.


학생 권리 강화를 주장한 도민들은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인 권리를 너무 제한하고 억압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경기지역 중·교교생들은 학교내 휴대폰을 사용 자율화 및 개인의 용모 가꾸기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경지지역 한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은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불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교 B양은 "학교에서 머리에 부릿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라고 말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인권 조례'에는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나 학교에서 이를 통제하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학생인권의 권리 제한이 필요하다는 도민들은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을 강조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가져야 할 책임과, 윤리,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을 우려했다.


경기지역 고교 C양은 최근 수업시간에 화장을 하다 교사로 부터 적발됐다. 교사는 C양에게 "화장하지 말고 수업에 집중하자"라는 말을 하자 "싫은데요 저도 화장할 권리가 있는데요"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만을 내세우고 지시를 거부하다 항의하는 교권침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도민들은 인권조례의 권리 부분이 강조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담당 한 사무관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정중하지 못하게 말하는 것에 교사들과 마찰을 빚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은 예의 없는 학생들에게 권리만 주장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어겼을 때 제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교권과 학생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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