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변동률 초기화 시점에
고가매수로 상승률 상위에 올려
일반투자자 매수 나서면 차익실현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AI이미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경주마 효과'를 겨냥해 초단기 시세조종을 반복한 혐의자가 금융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경주마 효과란 다수 가상자산 가격이 특정 시점에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켜 붙여진 이름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혐의자는 가상자산의 가격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인 특정 시점(자정, 오전 9시 등 거래소별 상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격 상승률 최상위 종목으로 집중된다는 점을 악용해 초단기 시세조종을 도모했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사전에 저가 매수한 뒤 초기화 시점에 수억 원대의 고가매수 주문을 1회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켰다.
해당 종목이 거래소 앱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가격 상승률 최상위권에 올라 일반투자자 매수세가 유인되면, 대개 3분 이내로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순위가 떨어지면, 추가 고가 매수 주문을 여러 차례 제출해 가격상승률 최상위권에 다시 오르도록 시세를 조종하기도 했다.
혐의자는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종목을 한날에 매집해 일별로 한 종목씩 가격을 급등시키는 등 계획적 시세 조종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다.
금융위는 "'○○시 경주마 시간'에 일부 종목의 시세가 급등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상승 순위로 신뢰해 해당 종목을 추종 매수할 경우, 언제든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특히 "고가 매수주문을 1회만 제출하더라도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해당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금융감독 당국(금융위․금감원)의 조사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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