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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이태원 참사' 경찰 간부 4명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22.12.05 16:41 수정 2022.12.05 18:4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출석…취재진에 "성실히 답변하겠다" 입정

특수본 첫 구속영장 청구…혐의 상당 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청구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간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서장 등 4명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답만 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체적으로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특수본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데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예정이며 늦어도 오는 6일 새벽에 결정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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