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끊고 도주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 전 회장 조카, 전자팔찌 훼손 도와…공용물건손상 혐의 적
친족 도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 처벌 불가
검찰이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조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를 체포해 도주 전후 김 전 회장 행적을 추궁한 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심리는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당일 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등 도피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A씨에게 범인도피죄가 아닌 전자팔찌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역시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끊자 공용 물건인 전자장치를 손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유괴 등 강력사범과 다르게 전자장치를 끊어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결심공판 직전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후 검찰은 주변 인물을 잇달아 구속하며 김 전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B씨와 김 전 회장 누나 김 모 씨 연인 C씨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
김 전 회장의 연인 최 모 씨의 경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