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권남용·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노정희 불송치 결정
"투표권자 투표 행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투표소 내 동선 분리해야 했던 점도 고려"
"무혐의 며확히 밝혀져 별도 소환이나 서면 조사 등 하지 않아"
제20대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책임으로 고발당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노 전 위원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35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권자의 투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반 투표권자와 확진·격리자의 투표소 내 동선을 분리해야 했던 점 등 특수상황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총 18건의 시민단체 고발·진정을 받아 수사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복수의 선관위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사전투표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노 전 위원장 등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져 별도의 소환이나 서면 조사 등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5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로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다시 배포되는 사례가 발생해 전국 곳곳에서 항의가 잇따랐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일자 김 전 사무총장과 노 전 위원장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사퇴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대선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선관위 정책과 위기 대응 전반 등을 감사한 끝에 지난달 24일 책임 간부 2명에 대해 정직 2∼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