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찬성 258표·반대169표 통과…공화당 39명 찬성
상원, 지난달 찬성 61·반대 36 가결
법안, 성·인종·민족 이유로 결혼효력 부정할 수 없게해
미국에서 동성 및 인종 간 결혼을 보호하도록 하는 연방정부의 '결혼존중 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이 미 의회 입법절차를 마쳤다. 이에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8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혼존중법'을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이 찬성했으며, 공화당에서는 39명이 찬성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해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하원은 지난 7월 이 법안의 초안을 통과시키며 상원으로 보냈다.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마련해 찬성 61과 반대 36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 연방 차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성별이나 인종, 민족 등의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2015년 '오베르게펠 대 호지'(Obergefell v. Hodges)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주(州)에서는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어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15년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도 낙태권과 마찬가지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으로 이성 간의 결혼만 인정해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 관련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이 폐지됐다. 다만 법안은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도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아울러 다른 주에서 진행한 결혼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명시됐다.
동성혼을 반대하는 보수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내용도 포함했다. 종교단체에 동성을 위한 결혼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제하지 않으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단체의 비과세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결혼 존중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을 때도 "초당적인 성과"라며 "신속하고 자랑스럽게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명에서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정부가 그들이 건설하는 가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존엄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