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대준 씨 피살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자료 삭제 지시 혐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 당시 '첩보 삭제' 혐의 제외
검찰, 이번 주 박지원 불러 조사한 후 서훈, 서욱 등과 함께 기소할 듯
이 씨 유족, 박지원 소환 조사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시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첩보 삭제' 혐의는 제외했는데, 박 전 원장 소환 조사 이후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자료 107건이 삭제된 경위를 집중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이번 기소에서 국방부·국정원에 피살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제외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아직 첩보 삭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박 전 원장 등이 2020년 9월 23일 당시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 부처에서 밈스에 공유된 고 이대준 씨 관련 특별 취급 정보(SI) 보고서 등 총 107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해당 혐의 관련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해당 부분은 앞선 공소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 후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과 함께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소환과 함께 서 전 실장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씨 유족 측이 검찰의 박 전 원장 소환 조사 직후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수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