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당헌과 국민 눈높이 고려해 무공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5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지역은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가 치러진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에 있는 전주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그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 5월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공천했으나 이번에는 당헌을 존중해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는 포괄적 과잉규정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최고위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현재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규정은 포괄적 과잉규정으로 현실정치·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개정 필요성에 (최고위원들이) 공감했다"며 "향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