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는 21일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의 딸을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입양하는 것을 취소해 달라 소송 첫 재판이 열었다.
이날 이씨 딸 A양의 '입양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 심리에서 이씨는 피고 A양의 법정대리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소송 관련한 질문에 "현재 형사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안 만큼 관련해 변호인을 선임해 향후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대답했다.
지난 5월 인천지방검찰청은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에 대해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딸(2011년 출산)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재판에서 유가족은 "고인과 이씨의 딸은 서로 교류한 사실이 없다"며 "보험금 등 금전적인 이유로 이씨가 딸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딸(2011년 출산)을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에 배당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 A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이씨는 '계곡 살인사건'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로 법원은 이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