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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행거리·충전 성능 부풀려 광고한 테슬라에 과징금 28억원 부과


입력 2023.01.03 13:31 수정 2023.01.03 13:31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주문취소 방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과태료 100만원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 52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주행가능거리와 수퍼차저 충전 성능 등을 부풀려 광고한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에 과징금 28억52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정부의 가격 할인 정책 등을 반영하지 않은 연료비 절감금액을 제시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약금을 징수하는 등 위반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28억5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처분이 내려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000㎞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해 어떤 조건에서든 000㎞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테슬라는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000㎞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지만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이므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특히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해 기만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광고한 것도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봤다.


충전비용의 경우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와 온라인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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