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화살표 때만 우회전 가능…어길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
다만, 도로교통법상 특례 따라 부과된 범칙금 내면 벌금이나 구류 면제
작년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설치 후 운전자 89.7%가 신호 준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경찰청이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고, 그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다. 하지만 설치된 다음부터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