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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MBC 제3노조 "허위보도 손해배상 판결 '스트레이트', 폐방하라"


입력 2023.01.28 13:00 수정 2023.01.28 13:1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2021년 1월 스트레이트 보도 "상당성 잃었다" 인정돼…1억 3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제3노조 "재판부, 탈북여성 진술 일관되지 않았는데도…'스트레이트' 사실확인 절차 거치지 않아"

"성폭행범? 총체적 허위보도로 피고발인들의 인생 완전히 망가져…'사회적 매장' 해당하는 피해"

"스트레이트, 김건희 녹취록 보도서 좌편향 유튜버 녹취 일방적으로 보도하겠다고 나서 물의 빚기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MBC 내 비(非)민주노총 계열,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허위보도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며 프로그램을 즉각 폐방하라고 주장했다. 제3노조는 회사의 얼굴인 시사보도프로그램의 총체적인 허위보도가 법의 잣대로 판명된 만큼, 프로그램은 폐방하고 박성제 사장은 사퇴, 제작진은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제3노조는 28일 '스트레이트 방송 전체가 허위보도…당장 폐방하라!' 제하 성명에서 "스트레이트가 2021년 1월 보도한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 편이 허위보도로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보통 시사 고발프로그램의 경우 일부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반론을 충실히 담고, 진실을 추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돼 면책 판결을 받는데, 이번에는 '보도가 상당성을 잃었다'는 점이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됐다"며 "회사는 2021년 1월 24일 자 방송과 2021년 2월 28일 자 방송 모두를 다시보기와 인터넷에서 내리고 삭제하도록 명령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내용은 탈북 작가 장진성 씨가 탈북여성 A씨에 대해 나체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었는데, 수사결과 장씨의 스마트폰에는 사진을 전송받은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며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의 아들 B씨로부터도 성폭행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보자 탈북여성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오히려 B씨와의 관계를 B씨 가정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제보 내용을 살피더라도 탈북여성 A씨의 제보 목적과 제보 내용이 충분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철저하게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성폭행이라는 사실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허위보도의 과정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문화방송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노조는 또 "특히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원고들이 기존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산정 이유를 밝혔다"며 "문화방송이 성폭행범이라고 공개적으로 2회에 걸쳐 고발 보도한 사건이 총체적인 허위보도로 판명 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방송을 통해 피고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었고 '사회적 매장'에 해당하는 피해를 낳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여사 녹취록 보도에서도 좌편향 유튜버의 일방적인 녹취내용을 보도하겠다고 나서면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당시에도 반론권이 실현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도가 강행되면서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샀다. 이번에도 방송과 관련해 장진성 씨는 모든 것이 허위보도라면서 방송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나 보도가 강행됐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주사회에서 범죄여부를 입증해 보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취재를 하되 반론을 듣고 제보의 신빙성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오랜 기간 살펴보면서 보도내용과 보도여부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고발보도의 준칙"이라며 "그런데 '스트레이트'는 주진우라는 좌편향 기자를 앵커로 세워 반론은 무시하더라도 맥락에 따르는 일방적인 스토리라인을 진행시키는 컨셉으로 기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 자체가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고발을 강행하겠다는 '직격성'을 내세운 것이다. 이 때문에 방송을 할 때마다 위태위태한 순간이 계속됐다. 이번에 회사의 얼굴인 시사보도프로그램의 총체적인 허위보도가 판명된 만큼, 프로그램은 폐방하고 박성제 사장은 사퇴, 제작진은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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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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