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유권해석을 배포하고, 관련 자본시장법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 왔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배당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러한 절차와 관행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있고,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또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 등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배당주 투자를 이른바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우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기배당 절차도 우선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 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해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지급기간은 20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배당액을 보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돼 기업은 배당성향 제고에 노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결과 배당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배당확대로 이어져 다시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다.
기업들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 등 준비를 거쳐 각 기업 여건에 맞게 배당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오는 3월에 몰려 있는 이번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결산배당에 대한 상법 유권해석은 즉시 배포하고, 분기배당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상장회사 표준정관은 다음 달 중 개정해 안내할 예정이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내년 1분기 중 개정해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월 중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 등 세부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