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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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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부산대 측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건넨 장학금에 대해선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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