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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고장 전달…"분향소 6일 오후 1시까지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


입력 2023.02.05 09:16 수정 2023.02.05 12:1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서울시 "광장 고정 시설물 허가 없이 설치…유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4일 오후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날 저녁 분향소를 찾아 이러한 내용의 계고서를 전달했다. 계고서 대상은 분향소 설치를 주도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다.


대책회의 측은 자진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책회의는 유가족·시민 등과 함께 녹사평역에서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장소인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서울광장에서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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