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률 서울시 대변인 올해 첫 정례브리핑…"이태원 참사 분향소, 허가 없이 설치"
"판례 보면 2일 이상 계고 후 행정대집행 실시…담당 부서 전달시점 검토 중"
"분향소 철거 기간 절대적으로 짧지 않아…서울시 유가족에 깊은 위로"
"서울시, 유족 요구대로 공공건물 추모공간 마련…녹사평역 내 장소로 거듭 제안"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기습적으로 설치한 시민분향소에 대해 서울시는 규정상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당장 행정대집행 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재개한 올해 첫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설치한 분향소에 대해 "불법적으로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판례를 보면 2일 이상 계고를 한 후에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 당장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유족 측에 2차 계고장을 이날 전달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분향소 설치가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역사적 사실 등을 기억할 수 있는 조형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다해도 사전 신고와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설치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광화문광장으로 가시기로 하셨다가 갑작스럽게 (분향소를) 무단 설치하는 것은 불법적이다. 동일한 조례에 철거 등을 명령할 수 이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분향소 자진 철거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간은 설치한 구조물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며 "행정대집행법은 불법 건축물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유동가능한 천막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이태원 인근에 추모공원 설치와 녹사평 역사내 추모공간 조성을 제안했으나 유가족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유가족 측의 요구대로 공공건물 중 충분한 규모의 추모공간을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를 드리며 이미 제안한 녹사평 내 장소를 추모 공간으로 거듭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도서관 앞 인도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유한 경우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