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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찍어 먹어라"...양념 소스에 '마약' 섞어 친구들 먹인 20대


입력 2023.02.07 16:06 수정 2023.02.07 16:0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gettyim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gettyimgesBank

인터넷에서 산 마약을 양념소스에 섞어 친구들에게 몰래 먹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만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몰래 마약을 구입해 흡입하고, 지인에게 양념 소스인 것처럼 속여 먹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온라인 포털에서 마약 등을 검색해 알게 된 판매상에게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했다.


광주 광산구의 한 교회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 현금 40만원을 숨겨두고, 인근 원룸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있던 마약을 챙겼다.


당시 실외기 아래에는 마약이 담긴 플라스틱 1통과 스리라차 소스가 들어있는 통이 놓여 있었다. 소스에도 마약이 섞여 있었다.


A씨는 이 마약을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이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 또 6월 12일경 집에 온 지인 3명에게 마약이 섞인 스리라차 소스를 건네 과자에 뿌려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게 하고 본인도 흡연하는 등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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