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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111]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구속영장 재청구에 영향"


입력 2023.02.17 05:02 수정 2023.02.17 05:0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법조계 "거액 범죄수익 은닉, 당연히 구속 사유…진술 엇갈리는 상황서 김씨 압박 받는 것도 구속 사유"

"다른 공범들이나 관계자들과 입 맞추는 등 각종 증거 인멸할 우려 있어 구속영장 재청구"

"김만배 검찰 기대하는 진술태도 보이지 않고 있고…범죄 부인 자체가 검찰 입장에선 증거인멸 우려"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8일 대장동 '50억원' 뇌물 의혹 관련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진실을 밝힐 '키맨',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 3개월 만에 다시 구속당할 위기에 처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씨의 신병을 재차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해 "김 씨가 검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관련인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김 씨가 과거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도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김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이 추징보전을 명령하자 집행에 대비해 측근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당시 법원은 김 씨가 실명,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을 동결하도록 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65억원의 은닉 수표를 더 발견하고 관련 내용을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가져간 490억여원 중 일부가 로비 명목으로 일명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갈 계획이다.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8일 대장동 '50억원' 뇌물 의혹 관련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그 정도 (액수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면 당연히 구속 사유가 된다"며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해를 했던 것은 법적으로 구속 사유는 아니라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노골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신변이 위험할 때는 구속하는 것이 맞다"며 "다른 관계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혹시 (김 씨가) 압박을 받거나 증거 인멸에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만배 씨가 아직 검찰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공범들이나 관계자와 입을 맞추는 등 형태로 각종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며 "(김 씨가) 한 번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적이 있는 만큼, 그 점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김만배 씨는 애초 검찰이 기대한 (진술)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협조하고, 자신과 이재명 대표 혐의에 대해서도 진술해 줄 것으로 기대했을 텐데 지금까지 김만배 씨는 다르게 행동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부인 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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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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