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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노란봉투법, 헌법·민법 위배…전면 재논의해야”


입력 2023.02.20 10:49 수정 2023.02.20 10:4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비상경제장관회의 자리서 반발

“불법행위·노사갈등 확산 우려 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된다”며 근본적인 재논의를 요구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에서 추 부총리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해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해 노사갈등이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 처리 시 사회갈등과 기업 현장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특히 노사관계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한 시민 모금 운동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와 안건조정위를 지난 17일 통과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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