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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계, 협회 중심 자율규제 이뤄져야"


입력 2023.02.20 14:35 수정 2023.02.20 14:4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힘내라 핀테크' 국회 세미나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핀테크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힘내라 핀테크, 자율과 혁신으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숙 기자

핀테크 업권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는 법정 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규제 체제로 가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세경 김앤장 변호사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핀테크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힘내라 핀테크, 자율과 혁신으로' 세미나에 참석해 "전자금융업권의 급격한 양적, 질적 성장 추세 속에서 공적 규제와 간극을 줄이기 위한 자율규제기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핀테크업권은 창업, 중소 스타트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 초기단계 기업들로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서비스 유형이 새로운 경우가 많아 비슷한 선행사례나,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권해석, 판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들의 생리와 사정을 잘 이해하고, 현행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핀테크산업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전자금융업권을 제외한 모든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각종 공시, 광고심의 등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법정 협회로 약관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법정협회 지위는 아니지만 최근 금융광고 사전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아이러니하게도 혁신과 신속성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핀테크 업권만은 원칙적 약관 사전신고가 고수되고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원칙적 사후신고 제도 도입과 이를 담당할 법정협회 도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 규제의 시행 성과는 공적규제를 마련할 때 기준점으로 작용하고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공적 규제를 설정해 궁극적으로 영업환경 규제와 소비자보호 모두를 충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토스, 뱅크샐러드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규제완화 요청도 이어졌다.


이정운 뱅크샐러드 법무이사는 " 예·적금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로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됐지만 생각보다 많은 조건이 붙는다"고 토로했다.


이 법무이사는 "예금 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금융사별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3~5%만 플랫폼을 통해 모집가능한 것으로 제한된다"며 "이정도 작은 비율은 오히려 빅테크에게만 기회를 주고 작은 사업자들이 버티기 어렵게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도 플랫폼은 계약 체결할 권리가 없는데, 보험사나 설계사가 받는 계약체결 관련 규제를 플랫폼에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신중희 비바리퍼블리카 사업개발실장도 마이데이터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마이데이터 API 제공 성능에 대한 기준 마련 ▲마이데이터 연계서비스를 위한 API 개방 필요 ▲청소년 서비스 제공 확대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합리적 비용 산정 등을 요구했다.


신 실장은 "마이데이터 의의는 정보주체에게 정보주권을 돌려주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현재 구축비용 조사 결과를 보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범위로 산저오대 있는데 수익창출 관점이 아닌 도입 취지에 맞는 합리적 비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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