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등에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검토
은행권 이자이익 의존 확대 부작용 우려
금융당국이 비은행권이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어주는 규제 완화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거듭 지적해 온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은행의 수신 기능 독점이 해제되는게 아니라 단순히 지급 결제 수수료 이익이 줄어들어 되려 이자이익에 과의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비은행 금융사인 증권사와 보험사의 지급결제 계좌 개설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에만 허용돼왔던 계좌 개설 권한을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쥐어주는 것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예금 및 지급 결제 부분에서 은행과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은행 산업의 과점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증권사나 보험사에 종합지급결제업이 허용된다면 은행 수준의 간편결제, 송금 외에도 모든 전자금융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는 커녕 단순히 징벌적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은행사 입장에서는 이를 반기고 있지만, 그 이유가 금융당국의 목적과는 다르다.
먼저 증권사의 경우 지급 결제 서비스 운영을 통해 관계사들의 급여 지급만 가능해져도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본다. 기존에는 은행을 통해 급여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 수수료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직접 지급 결제가 가능해진다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보험사도 고객에게 지급하던 보험금을 직접 이체하면서 관련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업계에서는 800억원에서 1000억원 가까이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은행 관계자들 모두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련 업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 15년 전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건에 대해서 이미 논의된 바 있으나 당시에도 은행권의 반발이 이어지며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은행권의 반대에 부딪힌다면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와 달리 보험사와 카드사는 수익성으로 연결 짓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크다. 일단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은행의 수신 역할을 위협할만한 사업모델에 대한 고민이 이뤄진 적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비용 절감 외에 다른 활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은행 계열 카드사의 경우에는 관련 은행의 입장을 고려해야하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수혜를 볼 수 있는 비은행조차 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보니 결국 초기에는 은행의 수수료 수익만 줄어드는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경우 은행의 이자이익 의존성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금융당국의 의도와는 엇나가고, 은행의 비이자이익만 줄이는 징벌적 수단으로 비춰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인선절차·지배구조 투명성, 내부통제 강화, 성과급, 사회공헌규모, 과점체제 등에 대해서 거듭 비판한 바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은행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상황이 빠르게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질적인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