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성을 가진 원금보장상품까지 아우르는 보호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예금보험한도 조정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변수 관계를 규명하는 계산값을 산출하고 있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예보는 8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예금보험 3.0'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유 사장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보제도가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비전을 '예금보험 3.0'으로 이름짓고 싶다"며 "예금보험 3.0이란 자기책임과 상호부조원칙에 기반한 예보제도의 민간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유인부합적 제도운영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 금융위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미래지향적 예보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의 보호범위 확대 ▲예보제도 고유의 기능 고도화 ▲금융소비자 보호 및 예방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 사장은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의 보호대상 편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부보금융사 파산시 유가증권 손실 보호와 불완전 판매 피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나아가 연금·상조 서비스와 주택금융까지 보호하는 영국 사례처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금보호한도 조정과 목표기금 수준 및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사전 금융안정 기구로의 발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도록 예보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예금보호한도 조정 태스크포스(TF)의 업무와 관련해서 유 사장은 "예금보험한도 인상은 고구마 줄기 처럼 많은 이슈와 관련이 있다"며 "예보는 인상시 수반되는 다양한 변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해, 적절한 예금보험한도 조정 계산값을 내는 공식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예보는 예금보험표시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예보 아카데미(파산·정리 실무 및 배임·횡령 방지) 등 차별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련 인프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예보는 민관합동TF에서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적정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의 핵심제도들에 대해 논의중에 있다. 관련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유 사장은 "예보가 지난 27년의 역사 속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항상 예의주시하며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