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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신청 폭주에…4주치 사전예약으로 변경


입력 2023.03.22 16:09 수정 2023.03.24 15:46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소액생계비대출 사전 예약 개시 첫날 신청자가 폭주해 조기 마감됨에 따라 신청 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접수 방법을 향후 4주간 예약 접수로 바꾼다고 밝혔다. 예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내주 일주일(27일~31일)에서 4주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변경된 사전 예약 방식에 따라 이번주 24일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센터 방문 날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1일까지로 확대됐다. 또한 내주 29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센터 방문 기간은 4월 3일부터 28일까지로 변경됐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상담 일정 예약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예를 들어 첫 상담 예약 신청은 이날부터 24일까지로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신청을 한 사람들은 그 다음 주인 27일부터 31일까지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는 식이다.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해야 한다.


그러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대거 몰리면서 상담예약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는 등 이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날 사전 상담 예약을 받기 시작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기존 대출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접수에 나섰지만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접속 지연이 빚어졌고, 다음주 예약이 이날 오후 4시경에 마감되는 등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금융위는 “신청자 수가 많아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당초 주 단위 예약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차주에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15.9%에서 시작하지만, 성실 상환시 9.4%까지 인하된다. 올해 중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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