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급식 카레에 표백제를 넣은 초등학교 일본 여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이타마 지방 법원은 이날 영업 방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한자와 아야나(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후지미(富士見)시의 한 시립초등학교에 근무했던 한자와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1시 15분께 초등학교 복도에 있었던 배식 전의 급식 카레에 약국에서 구입한 염소계열 표백제 500㎖를 넣어 수학여행을 연기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학생들은 카레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때문에 해당 음식을 먹지 않았고, 건강상 피해는 없었다.
한자와는 경찰 조사에서 "올해 3월까지 맡았던 반의 담임을 올해는 맡지 못해 분해서 그 반의 카레에 표백제를 넣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교사의 신분인 피고인은 학교 급식에 표백제를 넣고 수학여행을 연기하는 등 학교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학년 담임교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정당화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양심의 가책을 깊어지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