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로부터 2조원을 지원 받아 자본을 확충했다. 또 수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외채무보증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우리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수은은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받는다고 밝혔다. 적정 자기자본비율 유지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수은은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조원을 받으면서 수은의 BIS비율이 1%p 가량 개선될 것으로 봤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의 이번 자본 확충으로 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보다 유연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대외채무보증 제도도 개선됐다. 대외채무보증이란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하여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수은은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수주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법은 수은의 대출 금액이 대외채무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 예외조항 신설로 이러한 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가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5% 범위로 제한됐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