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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소"…2027년까지 청년·신혼부부 43만가구 주택공급


입력 2023.03.28 17:57 수정 2023.03.28 17:57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민간분양 43만가구를 공급한다.ⓒ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민간분양 43만가구를 공급한다.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000가구, 공공임대 10만가구, 민간분양 17만5000가구 등 총 43만가구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18~2022) 신혼부부 물량은 40만가구 수준이다.


1.9~3.0% 고정금리로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를 마련하고 신혼부부 대출한도도 기존 2억7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구입·전세대출 소득요건은 기존 7000만원·6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7500만원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약 1만가구가 신규 자금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적용 금리는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한다.


아이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도 완화된다.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을 낮춰 공공분양 및 임대입주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특례 대출 확대의 경우 기금지출 2조원을 한도로 한시 운영한 뒤 내년께 기금 대출 소요액·정책대출 상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재구조화를 추진한단 방침이다.


아이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도 완화된다.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을 낮춰 공공분양 및 임대입주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령 2자녀인 경우 소득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00%(540만원)에서 120%(648만원)으로 늘어난다. 자산요건은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 100%(3억6100만원)에서 평균 120%(4억3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공공분양은 3자녀, 임대는 2자녀로 구분했던 다자녀 기준은 '2자녀'로 통일한다.


기존 공공주택 입주자가 자녀 출산 시에는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2인가구 면적(30~50㎡) 입주자에게 자녀가 생기면 3~4인(40~60㎡ 이상) 면적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규 입주자의 경우 결혼·출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가 등을 고려해 맞춤형 면적으로 공급한다.


행복주택 면적도 확대된다. 신규 물량 가운데 미착공 물량은 기존 계획을 변경(16→25㎡), 기존 행복주택은 세대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보완해갈 예정이다.


혼인과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소득·연령 등 상이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에 대한 지원 기준을 신혼·청년 생활패턴, 정책 취지, 재원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비할 계획이다.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앱(마이홈)을 활용한 자가진단 및 맞춤형 통합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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