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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위한 대책 강화


입력 2023.05.02 09:27 수정 2023.05.02 09:27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신동화 의원.ⓒ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 비용 지원 추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저공해 건설기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저공해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의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관리하는 사항 등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구리시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특히, 건설현장의 건설기계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시민들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후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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