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원 부과
업비트 1심 선고 다음달 9일 예정
서울 빗썸 본사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금융당국이 역대 최대 수준의 제재를 확정하면서, 빗썸의 판단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사한 제재를 받았던 업비트가 행정 소송을 제기한터라, 불복할 것이라는 관측과 사태 수습을 위해 제재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한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의 특금법 위반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3월 27일~9월 26일)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의 임원 제재를 내렸다.
일부 영업정지는 제재 기간 동안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다. 기존 이용자는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도 외부 가상자산 이전만 일정 기간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
이번 처분은 규모와 강도 모두에서 기존 업비트 제재 수위를 넘어선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빗썸은 영업정지 기간과 과태료 액수 모두 이를 웃돈다.
제재의 근거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된 FIU의 현장검사 결과다. 당시 FIU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와 연계해 주요 거래소를 순차 점검했고, 업비트를 시작으로 코빗, 고팍스, 빗썸, 코인원 순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에 나섰다.
검사 결과,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총 4만5772건의 이전 거래를 지원해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FIU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위반 시 제재 가능성까지 안내했음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차단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더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신분증을 제출받거나 주소 정보가 부적정한 고객을 확인 완료 처리하는 등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이 약 659만건, 자료보존 의무 위반은 약 1만6000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이냐 소송이냐…빗썸 대응 시나리오 주목
빗썸이 이번 처분을 받아들일지 또는 법적 대응에 나설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최근 오지급 사태 등으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린 데다, 금융당국의 추가 제재도 앞두고 있어, 빗썸이 법리 판단보다는 제재를 수용하고 내부 통제와 이용자 보호 체계 정비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반면, 과거 업비트가 동일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영업정지 효력 정지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는 만큼 빗썸 또한 법적 대응 카드를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비트에 이어 빗썸 제재 수위에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업계는 기업의 자정 노력뿐 아니라 금융당국 역시 사후 징벌에 치중하기보다 사전 예방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진단한다. 전산 시스템 정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유사 사례의 반복을 끊어내야 한다는 제언이다.
현재 빗썸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 관련 내용들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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