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관 최대 40명…최장 170일간 수사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서명옥 원내부대표,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왼쪽부터)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인 곽규택·박충권 의원과 원내부대표인 서명옥 의원은 17일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했다. 해당 특검법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로 발의됐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두터운 친분을 갖고 있는 정부 측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관계자가 관여됐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관련된 거래 외압설을 진실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특검법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은 1심 계류 중인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위해 부당한 요구나 지시, 압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관계기관 공직자들이 은폐·무마·회유 또는 왜곡·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 임명 방식은 대통령을 제외한 교섭단체가 후보자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며 "특별검사가 후보자 12인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4명을 임명하고, 특별수사관은 최대 40명까지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인력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기본 90일이다. 다만 필요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공소취소 외압 의혹'은 지난 11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를 통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는 같은 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 고위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이 고위관계자로 지목했고, 정 장관은 즉각 부인했다. 공소취소 거래 의혹의 정부 측 고위관계자로 지목된 정성호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법 발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시점에 발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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